먹방 유튜버 쯔양(28·박정원)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이 공식적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률대리인이 대신 올린 글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은퇴 의사를 밝혔다. 현재 그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1년 2개월째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활동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됐다”며 “수감 중이라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 사과드리지 못하는 점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해명보다 사과와 은퇴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제역은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추가 기소된 상태다. 그는 “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영상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그는 “공갈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과거에 종결된 사건까지 재조명되며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인들까지 여러 차례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보 논란 등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구제역은 “지난 활동으로 인해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모든 영상을 비공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쯔양이 지난해 7월 공개한 폭로에서 출발했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 등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 책임으로 인정됐다. 구제역은 이에 항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형사 사건에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