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70)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 측도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약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는 ‘1000억 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가족 관련 의혹’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노 관장과 동일한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있었다는 점도 전해진 바 있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갔다”며 “인터뷰 중 흥분해 표현이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