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유튜버' 과세 강화 지적에…

구글세에 대해선 "국제적 과세기준 있어…매출동향 파악 중"

김승근 기자 승인 2018.10.25 08:57 | 최종 수정 2019.07.27 11:26 의견 0

   
국감 참석한 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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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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